2006/07/07
신자들을 협박하는 종교는 사이비다.
신성모독이란 일종의 명예훼손이다.
명예훼손은 명예 훼손 당할 당사자가 있어야 성립한다.
그러므로,
신성모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
신의 존재가 증명되어야하며,
법정에 출두할 수 있어야 한다.
만약, 대리인이 출두한다면
당사자의 친필 사인이 있어야 함은 지당하다.